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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공부에 입문했는데, 주택에도 참 종류가 많았다. 다세대 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등.
다 비슷한말 같은데 도대체 차이가 뭘까? 궁금했었는데 부동산 관련 책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게 되어 기재해본다
1.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분류
건축법 시행령에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단독주택은 다시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으로 분류한다. 또한 공동주택은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분류하는데, 각 항목별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아동센터,육아 나눔터, 작은 도서관, 노인 복지시설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 제외)가 3개 층 이하.
1층의 전/일부를 필로티로 하여 주차장화 하고 나머지를 주거외 사용시 층수 불산입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다가구주택: 다음을 모두 갖춘 주택
1) 주택층(지하층 제외)이 3층 이하. 1층의 전/일부를 필로티로 하여 주차장화 하고 나머지를 주거외 사용시 층수 불산입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ᆞ공동육아나눔터ᆞ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소형주택.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2) 임대형기숙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가~나 : 1층의 전부를 필로티로 하여 주차장화 하면 주택 층수 불산입
가~라: 지하층은 주택 층수 불산입
다 : 1층의 전/일부를 필로티로 하여 주차장화 하고 나머지를 주거외 사용시 주택 층수 불산입
2. 권리관계 기준에 따른 분류
집합건물이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고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 외의 건물은 일반건물이라 보면 되며, 집합건물은 별도로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다.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은 각 호실의 소유권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므로 집합건물에 속한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처럼 호실이 구분되어 있더라도 소유권이 구분되어있지 않은 건물은 집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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