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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작년대비 13.16% 인상되어 6인가족기준 최대 244만원 수령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내용과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or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은 월(月)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 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선정기준
금융재산 기준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1인기준 822만원, 2인 968만원, 3인 1,071만원, 4인 1,172만원, 5인 1,269만원, 6인 1,361만원이 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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